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월세 세액공제는 꼭 챙겨야 하는 절세 포인트입니다.
특히 사회초년생, 무주택 근로자라면 놓치면 안 되는 공제 항목이죠.
이번 글에서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 1.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내고 있을 때,
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낸 월세 중 일부를 세금 환급으로 돌려받는 것!”
✅ 2.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 구분 | 조건 |
|---|---|
| 세대주 |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한 무주택 세대주 |
| 총 급여액 | 연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 주택 유형 |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
| 임대차 계약서 | 본인 이름으로 작성, 주민등록상 주소 동일 |
| 지급 방법 | 현금/계좌이체 (증빙 가능한 방식 필수) |
📌 Tip: 부모님 집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도,
독립된 주소로 월세 계약이 되어 있으면 공제 가능해요.
✅ 3. 공제율과 한도는?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연봉 구간 | 공제율 | 공제 한도 |
|---|---|---|
| 5,500만 원 이하 | 17% | 최대 750만 원 |
| 5,500만 원 ~ 7,000만 원 | 15% | 최대 750만 원 |
예를 들어,
월세 50만 원씩 1년(12개월)을 낸다면 → 600만 원 × 17% = 102만 원 공제 가능!
4. 연말정산에서 신청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 월세 납입내역 확인
- 은행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내역 확인
3️⃣ 임대차계약서 등록 - 계약서 사본 업로드 (주민등록등본과 주소 일치해야 함)
4️⃣ 월세 세액공제 항목 선택 후 제출
📌 참고: 임대인(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없으면 공제 불가!)
5. 자주 하는 실수 TOP 3
① 현금으로만 지급하고 증빙 안 남긴 경우
→ 반드시 계좌이체나 현금영수증으로 증거 남겨야 합니다.
② 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때
→ 주소가 일치하지 않으면 공제 거부됩니다.
③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 안 된 경우
→ 관계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없어도 개인 간 계약이면 공제 가능해요.
6. 공제 못 받은 사람을 위한 팁
혹시 작년에 깜빡하고 신청 못했다면?
👉 5년 이내라면 수정신고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 메뉴를 이용하면 돼요.
7. 이런 사람은 불가능!
- 부모님 명의의 집에 살며 월세를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 보증금만 내고 월세가 없는 전세 거주자
- 임대차 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없는 경우
💡 정리하자면
| 구분 | 핵심 포인트 |
|---|---|
| 대상자 | 무주택 세대주, 연봉 7천만 원 이하 |
| 공제율 | 15~17% |
| 필수 증빙 | 임대차 계약서 + 계좌이체 내역 |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 월세 공제 항목 선택 |
| 유효기간 | 최대 5년 이내 수정신고 가능 |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면100만 원 넘게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임대차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챙겨두세요!
매달 꼬박꼬박 낸 월세, 꼭 돌려받아야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