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 총정리|노후 대비 복수 연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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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7일

국민연금 - 나무위키
출처: 나무위키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할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약 100만 원 내외,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죠.

그래서 최근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연금 제도를 함께 준비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주요 연금 종류를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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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DB형, DC형, IRP)

✅ 개념

퇴직할 때 한 번에 받는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처럼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종류별 특징

구분설명특징
DB형 (확정급여형)회사가 운용근속기간, 평균임금 기준으로 퇴직급여 확정
DC형 (확정기여형)개인이 운용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납입,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액 달라짐
IRP (개인형 퇴직연금)개인 퇴직금 통합계좌세액공제 혜택, 스스로 운용 가능

💡 IRP 계좌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노후 연금 수단입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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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연금 (연금저축, 변액연금보험 등)

✅ 연금저축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 본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
  • 세액공제 혜택: 연 400만~600만 원까지 가능
  • 납입기간 10년 이상 유지 시 세제상 이점

✅ 변액연금보험

  • 보험사의 투자상품형 연금
  • 투자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 변동
  • 안정성보다는 수익률 중심의 노후자금 운용자에게 적합
구분납입기간세액공제특징
연금저축펀드자유납입최대 600만 원세제 혜택 + 운용 자유
변액연금보험10년 이상없음원금보장 없음, 투자수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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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연금

✅ 개념

소득이 적은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성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기준

  •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9천 원
  • 부부가구: 최대 월 55만 원 수준 (부부 감액 적용)
  • 신청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

📌 국민연금 수령자라도 일정 소득 이하라면 기초연금 중복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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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 개념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월급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되고, 사망 시 주택을 상속인이 정산 가능.

✅ 주요 조건

구분주택가격월수령액(예시)
3억 원약 85만 원
5억 원약 130만 원
7억 원약 180만 원

💡 자산은 있지만 현금흐름이 부족한 고령층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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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지연금 (농업인 대상)

✅ 개념

농지를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은퇴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정책형 상품입니다.

✅ 주요 내용

  • 만 60세 이상
  • 5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보유자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신청
  • 농지 가액과 가입연령에 따라 월 지급액 산정
  • 농지은행 www.fbo.or.kr

예: 2억 원 상당 농지 → 월 약 70~80만 원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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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금저축·IRP·퇴직연금 함께 활용하기

국민연금 + 퇴직연금 + 개인연금(IRP/연금저축)
이 세 가지를 함께 활용하면 가장 안정적인 노후 자금 설계가 가능합니다.

구분안정성수익성세제혜택
국민연금매우 높음낮음비과세
퇴직연금(IRP)중간중간세액공제 최대 900만 원
개인연금(연금저축)중간높음세액공제 최대 600만 원

📈 예를 들어 월 30만 원씩 20년간 납입 시,
총 납입금 7,200만 원 → 세액공제 약 1,500만 원 + 복리 수익 가능.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퇴직연금·개인연금·기초연금·주택연금 등을 함께 준비하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합니다.

💡 지금 바로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개설해보세요.
세액공제 혜택과 노후연금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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