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기대되는 시기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도 놓치고,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놓치는 항목들로 인해 환급액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복잡한 서류나 절차 없이도 챙길 수 있는 디테일을 놓치면 수십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한다. 아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핵심 항목들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다.

1. 중고나라·쿠팡·네이버페이로 산 ‘교육·도서·디지털 상품’ 결제 내역
대부분은 “카드로 긁은 금액만 자동 반영될 거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육비·도서·공연비 등은 카드 결제라고 해서 무조건 분류가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다.
- 전자책 결제
- 온라인 강의(클래스101, 패스트캠퍼스 등)
- 앱스토어에서 결제한 교육용 콘텐츠
이런 항목들은 직접 선택해야 공제가 반영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맞춤형 안내 항목’을 꼭 확인해 누락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핵심이다.
2. 간병·병원·약값 중 ‘카드 결제 안 한 항목’ 과소 신고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의외로 누락이 많다. 병원·약국은 대부분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다음 항목들은 사용자 입력이 필요하다.
- 간병비(영수증 필요)
- 난임 치료 시술비
- 치과 비급여 치료 일부
- 증빙은 있지만 카드 결제가 아닌 현금 지출
특히 간병비는 공제 가능 항목임에도 많은 사람이 모른 채 넘어간다. 영수증만 있다면 반영 가능하다.

3. 월세 세액공제 — 부모 집에 사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
월세 공제는 가장 큰 환급이 가능한 항목 중 하나지만, 소득 요건·주거 형태 오해 때문에 놓치는 사람이 많다.
- 전입신고만 되어 있다면 부모 소유 집이라도 가능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근로소득자 기준)
- 계약서상 본인 명의 또는 동거 배우자 명의
부모 집이라고 무조건 제외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 경우를 잘 챙기면 몇십만 원 환급이 가능하다.
4. 기부금 자동 분류 오류 — ‘코드 A/B’ 선택이 환급액을 좌우
기부금은 단순히 ‘기부금액 합계’가 아니라,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 법정 기부금
- 지정 기부금
- 정치자금 기부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은 코드 B로 분류되어야 하며, 간혹 자동 분류에서 잘못 기재되는 경우가 있어 수동 점검이 필요하다.
기부금은 공제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작은 금액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5. 신용카드 공제 — 실적은 높은데 공제는 적게 받는 이유
많은 직장인이 “카드를 많이 쓰면 다 공제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을 충족해야 공제가 발생한다.
-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 가능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 공제율이 더 큼
- 도서·공연·전통시장·대중교통은 추가 공제
특히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액은 놓치기 쉬운 항목이며, 전체 공제액을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한다.
6. 부양가족 정보 누락 — 만 60세 부모, 20세 이하 형제자매
부양가족 공제는 조건이 맞으면 매우 유리하지만, ‘나이 요건·소득 요건’ 오해로 인해 누락이 잦다.
- 부모: 만 60세 이상 +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 소득 요건 동일
-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달라도 가능
특히 주소가 다르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확인해야 한다.

7. 청약통장 납입액 — 무주택자라면 아직도 모르면 손해
소득공제 대상임에도 많은 사람이 “청약은 별도 금융상품이니까 연말정산과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 무주택 세대주
- 연 240만 원 한도 납입액 공제
매년 꾸준히 넣기만 해도 수십만 원 환급이 가능한데도, 자동 반영이 되지 않아 누락이 자주 발생한다.
8. 보장성 보험료 공제 — 부모님 보험도 일부 가능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의 보장성 보험료도 공제된다.
- 실손보험
- 암보험
- 운전자보험(보장성)
다만 자동 반영되지 않는 보험사도 있어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야 한다.

9. 도서·공연비 공제 —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가능
2018년 도입 이후 계속 확대된 항목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놓친다.
- 도서·공연·체육 시설 이용액
- 카드 실적 25% 초과 후 추가 공제 적용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포함
특히 인터파크·멜론티켓 같은 플랫폼 결제는 직접 체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10. ‘경로우대’ 부모님 의료비는 나이와 무관하게 공제 가능
부모님의 의료비 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다.
- 만 60세 미만 부모도 의료비 공제 가능
- 기본공제 요건(소득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가능
- 치과·안과 비급여 항목도 포함
나이 제한이 정해져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료비는 예외다.

환급액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락 점검’
연말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환급액 차이는 직장인 대부분이 놓치는 작은 항목들에서 발생한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누락 체크 기능을 활용하면 자동 반영되지 않은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참고 링크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안내: https://www.hometax.go.kr
- 기획재정부 세제 자료: https://www.moef.go.kr
- 근로자 연말정산 FAQ: https://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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